코린이 탈출하기⑧) 증권형 vs 비증권형 토큰이란?

2022. 8. 12. 04:50주식테마 산책하기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전금법 개정안 4건·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정행위 금지 ▲가상자산 공시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예치의무 ▲설명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와 부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증권형 vs비증권형 토큰 

금융당국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비증권형 가상자산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이 초국적성을 가지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도 참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는지는 미국을 포함해 유럽이나 일본 등의 해석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 기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의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용되는 법률, 거래소의 차이에 유념

증권형 토큰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대신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채권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에 연동한 코인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은 일반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증권법 등의 적용을 받고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 된다.

또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선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당국 등록 등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한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 관할권이 유가증권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한경

지난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파워렛져(POWR),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크로마티카(KROM), DFX 파이낸스(DFX) 등 9개의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형 토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 SEC의 발표가 나온 직후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 중 상장한 코인에 대해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국내에 상장된 코인이 SEC로부터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암호화폐규제법(MiCA)은 암호화폐를 실물자산에 연동된 증권형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비증권형으로 나눠 별도 규제를 적용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에서 한 발 벗어난 상태다.

비트코인은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이더리움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상화폐는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가 관할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 두 코인을 제외한 상당수의 알트코인이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성이 의심되지만, 당국 발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경우, 이를 금융 당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증권형 토큰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행했을 때에는 벌금 등을 물게 되고, 코인 발행처들은 지금까지 판매해온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를 반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것이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한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하기에 증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루나 대폭락' 사태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해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분류할 예정인데 '루나'(LUNA)를 비롯해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와 같은 가상자산도 증권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