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6. 05:19ㆍ주식테마 산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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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에 토큰 증권이 본격 도입된다.
최근 미술품, 부동산, 음원,소(牛)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조각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행법과 규제로는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을 본격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2월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ST)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당국은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된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발행시장에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사 도움 없이 발행인 스스로가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리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발행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은 20~30억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통 부분에선 비정형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거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과 세부 요건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사후적 판단은 투자자의 보호측면을 중시하므로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현재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한다.
즉,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 중 증권성이 있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암호화폐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고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도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코인의 증권성문제가 간단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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