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한은의 CBDC와 가상자산의 견해

2021. 4. 30. 04:33주식테마 산책하기

 

최근 한국은행의 CBDC와 가상자산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한은, 올해내로 CBDC 가상 실험…"현실 상용화는 아직"

4월 28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CBDC 모의실험'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은  당장 CBDC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미리 테스트 해 본다는 복안이다.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환경에서 구축될 예정이다.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게 된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가 발행된다고 생각했을때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중 한국은행이 맡아서 할 업무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컨설팅 작업과 내부 분석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프로세스가 구축된 이후에는 금융기관, IT업체 등 여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들과의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지 실험도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CBDC 상용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팀장은 "이러한 모의실험들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CBDC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 CBDC 상용화는 도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전자지갑 기반 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BDC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은행의 CBDC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가간 CBDC 시스템 연계 논의 방향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로 결제수단으로서 CBDC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CBDC 활용 가능성도 연구한다.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CBDC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 신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지급수단 관련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요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결제 범용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온라인결제 기능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은,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란 공감대 형성

한은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해선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대 형성됐다' 밝혔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설명회에서 "한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정부 등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이라고 말했다.

국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 당국이 정의를 내리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에 따라 우리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서도 일단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쓰고 있다" "만약 국회 다른 곳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긴 하겠다" 덧붙였다.

 

이전 15일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많으며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암호자산은 사실상 가치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에 대한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되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