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 대양금속

2023. 10. 20. 10:28수상한 투자(스토리)

▶투자주의 종목이 끝내 거래정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10월1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7∼8월 영풍제지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해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풍제지는 18일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하며 3만3,900원에 장을 마쳤다.
올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18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다.
거래소는 영풍제지를 올해 7, 8월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영풍제지 1년주가 차트

 
            

대양금속 1년주가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인수
수상한 거래는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인수부터 알려졌다.
영풍제지는 골판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라이너원지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스테인리스 제조기업인 대양금속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를 인수한 모기업이다.
대양금속이 영풍제지를 사실상 '무자본 M&A'로 인수해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50.76%를 13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인수금액의 87%에 달하는 1131억원을 외부차입으로 마련했다. 보유하게 될 영풍제지 지분 50.51%를 담보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됐다.
이후 대양금속은 영풍제지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 인수 때 빌린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대양금속 측이 인수 자금 일부를 갚기 위해 발행한 1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영풍제지가 인수했다.
영풍제지의 돈으로 영풍제지를 인수한 셈이다.
이런 무자본 M&A는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 후 기업경영보다는 인수한 주식을 매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부실 상장사만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회사로 시장에 알려져 있다.
지분 96%를 보유한 이옥순 대표가 최대주주이고 아들인 공선필 씨 등이 주요 임원이다. 
영풍제지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최대주주가 대양금속으로 바뀐 지난해 11월 이후로 보고있다..

실제 대양금속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기 전 영풍제지의 주가는 1만원을 넘지 못했지만, 이후 꾸준한 우상향을 보였다. 

영풍제지는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 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6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계획을 선언,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최대주주 대양금속과 함께 호주의 기업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급등효과를 본 것이다.
무인항공기 진출사업도 주가부양에 한 몫했다.
무인항공·환경 등 대부분 본업인 제지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 .
 
▶작전세력의 피해는 일반 투자자의 몫으로...
영풍제지의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거래를 함께 정지한 것을 볼 때 금융당국도 내부 세력 연관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에서는 주가조직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하한가 사태를 지난 4월과 6월 발생했던 주가급락 사태와 비교하기도 한다..
장기간 저평가된 ‘자산주’로 꼽힌 점도 올 4월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때 급락한 종목들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가하락 종목이 공매도가 되지 않으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한가로 향했다는 부문도 유사하다.

또한 주가 조정 국면에서 가격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부 작전세력 개입을 의심할 수 있었다.
영풍제지는 적극적인 주가 부양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내부 세력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당시부터 외국인 창구에서 차액결제거래(CFD)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선 주가 조작은 CFD가 가능한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통정매매 등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다.
이번의 경우에는 CFD 잔고가 크지 않아 내부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종목에 ‘하따(하한가 따라잡기)’에 나서는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 많다.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투자는 이래저래 선의의 투자자만 피해보기 마련이다. 
 
▶거래소, 투자경고 요건 강화 방침 
거래소도 최근 잇단 사건들의 경향을 반영해 최장 100일인 적출기준 외에 중기(6개월)와 장기(연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현재 시장경보 제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경보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초장기 투자경고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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